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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0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서울 중랑구 F 목공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7.부터 2014. 12. 22.까지 목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4. 12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25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2 층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 인 테리 어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소재 음식점( 상호 미상 )에서 2014. 6. 11.부터 2014. 7. 14.까지 전기 배선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4년 6월의 일용임금 1,540,000원, 2014년 7월의 일용임금 70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