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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24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