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 인용하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권리금 청구 인용부분 일부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권리금 청구 부분 중 30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
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