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 12:50 경 울산 울주군 청량 읍 상 남길 덕 하교 차로 사거리를 청량 운동장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D 중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4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H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뒤 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31,7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H 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