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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0:35 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 국제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 238에 있는 백운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남구 대남대로 238에 있는 백운 고가도로를 학 운 고가 쪽에서 동아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같은 피해자 H(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