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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6.2.11.자 2015느단5 심판

***면접교섭허가

사건

2015느단5 * * *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A ( 56 * * * * - 2 * * * * * * )

상대방

B ( 79 * * * * - 1 * * * * * * )

사건본인

( 12 * * * * - 3 * * * * * * )

판결선고

2016.2.11.

주문

1. 청구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12 : 00부터 같은 날 20 : 00까지 사건본인과 면접 · 교섭할 수 있다 .

면접 · 교섭의 방법은 상대방이 위 기간의 개시에 맞추어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위 기간의 만료 시에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

청구인이 정하여진 일시에 사건본인과 면접 · 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시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상대방은 정하여진 위 일시에 맞추어 사건본인을 인도 · 인수하는 등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 ·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 날 18 : 00까지 그리고 사건본인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 동안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모 ( 母 ) D는 상대방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으나, 2012. 3. 28.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같은 날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4월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 및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의 이모인 E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의 발달 상황과 대변의 색 등 건강 상태, 사건본인에 대한 걱정과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즐거움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사건본인을 정성으로 양육하여 온 사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지게 된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을 떠나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떠나 피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5년 1월경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자신과 사건본인과의 면접 · 교섭을 구함에 대하여 ,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직 사건본인의 모 망 D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이를 사건본인에게까지 표현하고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마치 사건 본인의 부 ( 父 ) 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산에 대한 욕심에 원인이 있는 것인 양 언론에 제보하기에까지 이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자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꾸미려 하는 가운데 사건본인 또한 그 여성을 어머니로 알고 새로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나이 어린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모가 따로 있고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고 정하고 있고,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 · 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 출생 과정에서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외조모인 청구인이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이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 · 교섭권자가 아닌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 · 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상대방이 지적한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과 사건 본인과의 면접 · 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 · 교섭을 허용하기로 하되, 사건본인의 나이, 거주지역, 현재의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및 면접 · 교섭을 위한 이동의 용이성, 사건본인의 양육을 둘러싼 갈등 및 그 동안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두루 감안할 때,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 · 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를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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