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C K7 차량에 관하여 렌트기간 ‘2017. 3. 31.부터 2022. 3. 31.까지’, 60개월 간 매월 630,300원( 부가 세 별도) 의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다가 2020. 5. 경부터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6. 16. 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50,000원 상당의 K7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트 계약사실 증명서, 차량 등록 원부, 렌트 계약 해지 안내, 상담 이력 조회,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차량 운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