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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49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1. 9. 2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0. 20.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공익근무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우편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