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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66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11:40경 남편 D 소유 E 2.5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 서울 F에서 같은 구 G까지 H의 이삿짐 운송비 52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