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014』 피고인은 2016. 6. 17. 0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71』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밥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1장 및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