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27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1:55 경 서울 중구 B 건물 C 동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C( 여, 34세) 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C이 사용하는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