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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2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15:00 경 위 C 음식점 앞 인도와 맞닿은 공터에 위 음식점 주차장을 안내하는 나무 재질의 입간판( 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 두께 약 3cm) 을 사람이 왕래하는 인도를 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입간판을 고정시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입간판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세워 둔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지며 그 입간판의 위쪽 모서리 부분이 마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32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사본

1. 각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C 앞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