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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5219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의 자녀들이다.

망 C은 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나. 원고들과 D은 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D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D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과 D은 2013. 7. 31. 강동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분 원고 A 신고내역(원) D 신고내역(원) ①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②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976,362,039 1,404,160,200 ④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⑤ 세액공제 23,290,861 ⑥ 납부할 세액(④-⑤)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라. 강동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D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D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분 강동세무서장 산정내역(원)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A 원고 B D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