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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200777

보험금

주문

1. 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1)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

가. 원고는 2000. 7. 2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 함)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매일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기본형1종”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보장내용 지급 금액 해당 담보 구분 치료자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20,000,000원 수술자금 암, 특정질병(부인과질환 제외) 진단 확정 후 수술시 3,000,000원

나. 원고가 재직하는 소외 ㈜열림기술은 2015. 5. 18. 피고 한화생명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복지라이프플랜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보장내용 지급 금액 해당 담보 구분 암치료2종(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0,000원 경계상 종양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000,000원 (2) 피고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제3보험계약) 원고는 2010. 10. 22. 피고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생명’이라 함)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BestPlan 유니버설 더블종신보험 v10(1종 기본형)’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보장내용 지급 금액 해당 약관 구분 암 치료 (암수술급여)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최초 1회 수술시 1,500,000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최초 1회 수술시 600,000원 암 진단 (암진단자금)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