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나229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366,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물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공사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경주시 D에 소재하고 있는 피고 공장에 사처리 벨트 컨베이어 11세트를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벨트 컨베이어 11세트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중순경 위 피고 공장에 1세트당 20개의 구성품{프레임, 모터카바, 슈트, 샌드가이드, 스크레파 상하로 이루어진 5개의 구성품을 이하 ‘이 사건 제1구성품’이라 하고, 나머지 15개의 구성품을 ‘이 사건 제2구성품’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벨트 컨베이어 11세트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구성품의 제작 및 납품만을 도급받았고, 나머지 공정은 피고가 직영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구성품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제2구성품을 제작설치하였고, 이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47,104,420원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벨트 컨베이어 11세트를 제작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도면의 설계상 오류와 피고 공장의 장소 등 여건상 문제로 이미 제작설치를 완료한 부분을 다시 제작하거나 변경 설치하였고, 이 변경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