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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나302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30.부터

8. 7.까지의 기간 동안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은어축제를 열었다.

나. 원고는 2011. 7. 31. 03:5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11 봉화농협 인근 내성천변 도로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옆의 난간 위로 넘어져 3m 아래의 도로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8호증의 1에서 6, 을 제1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봉화은어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축제 행사자과 인근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아무런 보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조례로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축제위원회는 이 사건축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직접 주관하여 축제행사를 진행하였다.

축제위원회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직접 설명하거나,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무허가 시설물이 축제행사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퇴출시킬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인 축제위원회가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