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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 ~

5.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성인 나이트클럽 옆 골목길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 16: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7 호실에서, A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4. 16: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7 호실에서, B과 함께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B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추송서( 피의자 B 모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