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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 01:2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천수교 방면으로 후진을 하였다가 천수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91,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약 10여 년 전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 및 그 아들 A과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진주시 I에 있는 버섯재배하우스에서 피해자로부터 ‘A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 주고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한 다음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 병원비 등으로 약 50만 원, 택시 승객 3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에 사용하고 남은 현금 660만 원 중 200만 원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보고 남은 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