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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5 2012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8. 육군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렌터카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빈집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6. 28. 15: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 렌터카를 주차해 둔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 14: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21만 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 1개, 현금 2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및 이동경로,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사진 및 금 매입 장부, 현장사진,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