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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9가단1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C, 피고 D,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피고 G, 피고 유한회사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피고 E,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