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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고단3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범행 경위ㆍ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 불출석하여 오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