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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27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1)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 J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J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고,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된 여성 청소년인 P의 키, 몸무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등을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에 게재한 것에 불과 하여 성매매를 ‘ 알 선’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된 ‘ 업으로’ 행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피고인 J에 대한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K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K이 여성 청소년인 P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여 회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P로부터 방 값과 생활비 정도 등을 받은 데 불과 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된 ‘ 업으로’ 행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피고인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