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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325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53,44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6. 11.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제출된 현장사진과 준공관련서류, 원고와 피고가 공사비 정산을 위해 협의한 과정 등(갑 5,6,8,14)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4. 2. 무렵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쳤다고 본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6,953,444원(도급계약 당시 약속한 공사대금 494,000,000원 - 기지급액 347,046,5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를 149,3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남은 공사비를 149,300,000원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49,3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은 건물의 사용승인과 동시이행조건으로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6,7,9,10,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피고의 제안은 동시이행조건을 붙여서 한 새로운 제안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제안에 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지체상금 포기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사완공일을 2014. 2. 10.로 변경하고, 지체상금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