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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02 2015가단3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 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12.로 정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영어조합법인에 판매한 전복치패대금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