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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54705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불가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11월경 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전 457㎡ 중 B 명의 지분 440/457, D 전 917㎡중 B 명의 지분 19/917(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각 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농지의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는 농지의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이고,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