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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3 2013고합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1: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17-4에 있는 ‘서울관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21. 14: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집에 찾아가 “내가 너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구속 될 수도 있으니 내 짐이라도 좀 챙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수선용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가 2~3cm이고 깊이가 피부 및 지방층에까지 이르는 J자 모양의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최초신고당시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