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주류도소매 업자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