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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칠레 국적인 외국인 피해자 E(E, 여, 23세)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