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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45074

공유물분할

주문

1.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평창군 P 임야 105620㎡(이하에서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면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는 2008. 7. 16.경 분할로 인하여 16529㎡를 Q, 임야 16529㎡를 R, 임야 3306㎡를 S, 임야 13223㎡를 T, 임야 6529㎡를 U, 임야 6694㎡를 V, 임야 8265㎡를 W, 임야 8264㎡를 X, 임야 8264㎡를 Y, 임야 4959㎡를 Z에 이기하여 P 임야 13058㎡가 되었다.

나. P 임야 13058㎡(별지1 기재 부동산)는 현재 원고들과 피고 K, L, M, N이 별지1 기재 표의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K, L, M, N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원고들과 피고 L, M, N, O가 별지2 기재 표의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L, M, N, O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기재 토지 및 별지2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