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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정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9. 20: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D이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 E이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 기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오던

E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는 “ 왜 여자 쳐다봐 ”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함께 있던

D은 E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경위 및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