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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 소재 총책( 일명 ‘F’, 이하 ‘F’ 이라고 함) 과 공모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 인출 책인 피고인 B을 모집한 후 F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 금원이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어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은 2015. 10.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영업 팀, 신용보증재단 AQ 팀장, 우리카드 법무 팀 V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자금으로 4.3% 2,2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카드론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법무사 통장으로 이체시켜 달라 ”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AS) 로 59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 성공하였으니 피해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불상 지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AR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AT)를 이용하여 592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33만 원을 불상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