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319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B 임야 28,364㎡에 대한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C(水原郡 C) B 임야 28,364㎡(= 2정8단6무보,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10. 6. ‘D’에 주소지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변천 과정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 화성시 2001. 3. 21.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F 임야 23,504㎡(이하 위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화성시 C’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 G 임야 4,264㎡, H 임야 595㎡, I 임야 99㎡로 분할, 복구되었는데,

6. 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 일체의 문서들이 멸실된 상태이다.

2) 1986. 7. 8. F 임야 23,504㎡는 F 임야 2,645㎡, J 임야 10,346㎡, K 임야 5,893㎡, L 임야 3,682㎡, M 임야 938㎡로 분할되었고, 1986. 7. 9. F 임야 2,645㎡는 N 답 2,508㎡로, K 임야 5,893㎡는 O 임야 5,604㎡로, M 임야 938㎡는 P 답 870㎡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1986. 7. 10. O 임야 5,604㎡는 O 임야 535㎡, Q 임야 3,003㎡, R 임야 2,006㎡로 각 분할되었으며, P 임야 870㎡는 P 임야 369㎡, S 임야 199㎡, T 임야 302㎡로 각 분할되었다.

일자불상경 1986. 7. 8. 1986. 7. 9. 1986. 7. 10. 현황 표시 별지 목록 순번 이 사건 사정토지 분할 F 임야 23,504㎡ 분할 F 임야 2,645㎡ 등록전환 N 답 2,508㎡ 4 J 임야 10,346㎡ 2 K 임야 5,893㎡ 등록전환 O 임야 5,604㎡ 분할 O 임야 535㎡ O 대 535㎡ Q 임야 3,003㎡ Q 전 3,003㎡ 6 R 임야 2,006㎡ R 답 2,006㎡ 7 L 임야 3,682㎡ 3 M 임야 938㎡ 등록전환 P 임야 870㎡ 분할 P 임야 369㎡ P 전 369㎡ 5 S 임야 199㎡ S 대 199㎡ 8 T 임야 302㎡ T 잡종지 302㎡ 9 G 임야 4,264㎡ H 임야 595㎡ I 임야 99㎡ 1 4 이 사건 사정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