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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9. 5.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0,216,078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