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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4고단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34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진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가 있고 당시 피해자 C(65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변사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