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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7: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