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5.6.1.(753),764]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송 영태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막연히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말을 복덕방 소개인들로부터 들은바 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저촉에 관한 통지를 받은바 없고 이 사건 매매 직전에 발급받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저촉사실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고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