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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66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1999. 8.경 원고에게 양주시 D에 위치한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 7,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9,1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고, 건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투자금액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9. 11.경 피고들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9.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7. 8. 24. 원고에게 7,2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매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투자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거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시가 중 원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273,076,923원(= 350,000,000원 × 7,100만 원/9,1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이미 반환한 7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076,923원(= 273,076,923원 -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7,1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