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519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582 (2015.10.0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