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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519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582 (2015.10.0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