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B(2014. 7. 10. 사망)는 2009. 9. 3. 고철을 수집하여 제철회사에 납품을 하는 사무를 주요 목적사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B는 2011. 12. 12. 별지3 ’물건목록‘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소외 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위 굴삭기와 별지2 ‘물건목록' 기재 고철유압압축기 1식(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을 소외 회사 영업장 소재지에 비치하고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B와 사이에 2013. 9. 30. 이 사건 압축기 및 굴삭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압축기에 관하여 담보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액 56,400,000원, 존속기간 2014. 4. 30.부터 3년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10호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동산담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동산담보등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굴삭기는 망 B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에 권한 없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동산담보설정계약에 기하여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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