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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8.09 2017노3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 한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음부 부위의 상처( 이하 ‘ 이 사건 상처’ 라 한다) 는 범행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명백히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바,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처가 일상생활 중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 피고인이 음 부를 세게 잡아당겨 멍이 생겼고, 약 1주일 정도 상처가 지속되었으며, 연고를 발라 치료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별도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처에 관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처는 강제 추행 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강제 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6일이 지 나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 위와 같이 음부 주변에 생긴 상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단지 집에서 연고를 발랐으며, 약 일주일 후에 치유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처는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