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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촌고개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