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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2가합64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피고 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M 토지를 수탁받아 관리형 투자신탁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30층 아파트 22개동 2,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공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롯데, 대원은 피고 코람코에게 위 M 토지를 위탁한 위탁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년 12월경 피고 코람코와 별지

2. ‘동ㆍ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대금’란 기재의 각 분양대금으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 G은 2012. 9. 21. 원고 B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 H, I는 2012. 9. 21. 원고 C 원고승계참가인 H, I는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자의 지위 중 각 1/2지분을 승계하였다.

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 J는 2012. 8. 13. 원고 D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 K는 2012. 9. 17. 원고 E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 L은 2012. 8. 31. 원고 F으로부터, 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원고승계참가인들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분리시공, 경의선 복선전철 N역 신설 및 GTX 노선 연장, O공원의 규모 및 용도, P대학교 및 Q대학교 캠퍼스 개교, 이 사건 아파트 45평형의 조망, 구조 및 공용부분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