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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34853

임대료(확정수익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4,805,401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7. 6.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 제2조에서 ‘피고 B은 피고 C에 이 사건 호텔 사업에 관한 구분소유자들과의 임대차계약 및 위탁운영계약, 거래처와의 계약사항 및 위 사항에 수반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양도하고, 피고 C은 이를 양수함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호텔 사업을 피고 C이 승계하여 계속적 운영 및 사업의 정산을 보장한다’, 제3조에서 ‘피고 C은 2017년 6월 30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피고 B의 지점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7. 3.경 속초시장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신고증 승계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증거 및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7. 6. 30. 이후에도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2017. 8.말경까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7. 6. 30.경부터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