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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439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보관한 위험물의 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기간에도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재차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모와 장애인인 형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