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17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4:2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자, F에게 ‘이 씨팔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완장 떼고 맞장 뜨자 십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F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H 와이에프쏘나타 순31호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에게 ‘너 이리 와봐, 창문 내려봐, 네 싸대기를 때리고 경찰서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 부수고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잡고 뜯어내어 이를 위 순찰차에서 약 절반가량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선바이저를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지구대에 들어가 F, 위 지구대 소속 경감 J, 경장 K에게 ‘출동 경찰관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위 지구대의 창문을 가리키며 ‘나 이거 깰 테니까 수갑 채워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의 권유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돌(직경 약 8cm, 두께 약 5cm)을 들고 위 지구대의 주차장 쪽 벽으로 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