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84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1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1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