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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84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14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