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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8 2013고합17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E, F(2013. 9. 26. 각 기소중지) 및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 F(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2013. 8. 3. 01:00경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을 지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I(16세), 피해자와 함께 있던 J, K(이하 I, J, K을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불러 세운 다음 소지품을 뒤졌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2013. 8. 2. 03: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한 N 소유의 현금과 금반지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 일행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F, 피고인 A이 뒷좌석 양 가장자리에 앉아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E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백양산 임도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일행은 진행하는 차 안에서 번갈아 피해자에게 "이 돈 어디서 났나. 훔친 것 맞지. 얘기 안하면 산에 묻어 뿐다. 우리 좋은 사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 죽어도 모른다. 바른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주머니의 가방에서 훔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2013. 8. 3. 01:15경 백양산에 있는 ‘O’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산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 일행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어 E는 피해자 일행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나란히 세운 다음 피고인들, E, F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나 좋은 사람 아니다.

옛날에도 소년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