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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5:00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17: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던 밧줄과 비닐봉지를 가지고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택배기사를 가장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며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F마트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범행 전ㆍ후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밧줄과 비닐봉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