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면서 2018. 3. 11. 09:00 경 같은 주택 지하층 옆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60 세 )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바닥으로 현관문을 차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현관문을 개방한 후 신을 신은 채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리 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채 증 사진,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 자가 신고 있던 신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거 침입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