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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E, 직상선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G(50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의자의 모서리를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위 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제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4:30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 내 대기실에 앉아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침을계속 뱉다가 위 K이 휴대전화기로 바닥에 뱉은 침을 사진촬영하자 발로 K의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08:00경 위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K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